근거
-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 20조
중개보수 요율표
중개보수 요율표 - 구분, 종별, 거래가액(3단계), 수수료율(%), 한도액(천원) 정보제공
구분 |
종별 |
거래가액(3단계) |
수수료율(%) |
한도액(천원) |
주택 |
매매ㆍ교환 |
1) 5천 만원 미만 |
0.6 이내 |
250 |
2) 5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이내 |
800 |
3)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이내 |
- |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이내 |
- |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이내 |
- |
6) 15억원 이상 |
0.7 이내 |
- |
임대차등 |
1) 5천 만원 미만 |
0.5 이내 |
200 |
2) 5천 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이내 |
300 |
3)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이내 |
- |
4)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이내 |
- |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이내 |
- |
6) 15억원 이상 |
0.6 이내 |
- |
오피스텔 |
매매·교환 |
수수료율 상한 0.5 이내 |
임대차 등 |
수수료율 상한 0.4 이내 |
주택 및 오피스텔 외 |
주택 외(토지, 상가 등) 수수료율 상한 : 0.9 이내 |
세부사항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율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임대차의 거래가액 계산방법
거래가액=월세보증금+(한달월세액*100)
- "다만"상기 거래가액이 5천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재산정 거래가액 적용
거래가액=월세보증금+(한달월세액*70)
- 수수료율
- 상기 주택의 경우 임대차 등 수수료율과 주택외의 중개대상물 수수료율(1천분의 9이내)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 쌍방과 중개업자간 협의 결정
- 중개대상물인 건출물 중 건축물대장상 주택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경우에는 주택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 요율을 적용
기타 거래금액의 계산 참고사항
기타 거래금액의 계산 참고사항
-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부동산중개업자와 거래계약서 작성시 중개의뢰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사전에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거래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자세히 작성되었는지 허위사항은 없는지 확인
- 거래계약서 작성시 게시된 등록증의 중개업자가 본인 여부 확인 후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후 중개업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4종) 거래계약서, 영수증, 확인설명서, 손해배상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업무보증서 사본 (5천만원이상, 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1억원이상)
거래당사자(또는 중개업자)는 토지·건축물의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실 거래가 등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신고(중개업자 중개시:중개업자가 신고)
지불방법 : 중개를 의뢰한 (매도자, 매수자)쌍방이 각자 요율표에 의해 지불하여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아래항목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수 있다.
- 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열람대행료 : 건당 1천원
- 제증명 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지불시기
중개수수료는 다른약정이 없는 한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와 거래금액이 완불시에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약정에 의하여 각각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