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시 또는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군민권익 보호제도로써, 군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1. 1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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