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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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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관련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시행일 2006년 1월 1일

신고대상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및 주택분양권 매매는 신고대상,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거래당사자간 직거래인 경우, 매도자 및 매수자 공동신고
    (단, 매도자 또는 매수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홈페이지 접속) → https://rtms.molit.go.kr/

신고필증 교부 및 처리

부동산거래 신고시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또한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됨.

신고가격의 검증과 검증결과의 활용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

과태료 규정 등

  • 부동산거래 신고 지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거래가격 거짓신고 : 취득세의 3배(권리취득 가액의 5%)이하 과태료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자격정지(부동산 중개업자 강제규정 「공인주개사법」
  • 실거래 가격 신고내용 조사를 위한 담당공무원이 자료제출 요구시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자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500만원의 과태료

인터넷 신고 절차

  • 01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인터넷신고

  • 02로그인

    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공인인증서

  • 03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작성, 전자서명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 04인터넷 온라인 접수

    (시·군·구청)

  • 05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06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07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등기신청서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 기재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 으로 신고필증 직접확인

방문 신고 절차

  • 01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 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 02시·군·구청 방문 접수

    (시·군·구청)

  • 03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신고처리

    (담당공무원)

  • 04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05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신고필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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