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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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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과 작성일 2024.03.05 조회수3887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하여 영동군 29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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