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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최고장 반송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용산면 작성일 2024.09.13 조회수896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11. (수) ~ 2024. 9. 25. (수) (14일간)



2. 공고대상 : 구○회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8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붙임 최고공고문(구O회)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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