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11. (수) ~ 2024. 9. 25. (수) (14일간)
2. 공고대상 : 구○회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8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붙임 최고공고문(구O회)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