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3.5 법률 717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노근리사건"이라 함은 1950년 7월 25일부터 4일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2. "희생자"라 함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4. "희생자심사"라 함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2일 사이에 행하여진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여부 및
희생자수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등)
-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2.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3.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 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5.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실무위윈회의 설치 등)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2. 피해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3.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희생자·유족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관계기관등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6조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불이익처우 금지)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위령사업)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의료지원금)
- ①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의료지원금의 환수)
- ① 정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노근리사건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25 전쟁으로 인한 호적부 소실로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등재나 기재의 정정을 할 수 있다.
부칙 [제7175호,2004.3.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제1조 (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노근리사건”이라 함은 1950년 7월 25일부터 4일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2. “희생자”라 함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4. “희생자심사”라 함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2일 사이에 행하여진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여부 및
희생자수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등)
-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5.17]
-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2.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3.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 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실무위윈회의 설치 등)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2. 피해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3.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희생자·유족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관계기관등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6조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불이익처우 금지)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위령사업)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의료지원금)
- ①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의료지원금의 환수)
- ① 정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노근리사건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25 전쟁으로 인한 호적부 소실로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등재나 기재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5.17]
부칙 [제7175호,2004.3.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⑨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2.21]
- 1. “노근리사건”이라 함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2. “희생자”라 함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4. “희생자심사”라 함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2일 사이에 행하여진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여부 및 희생자수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등)
-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5.17]
-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2.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3.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 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2. 피해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3.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희생자·유족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관계기관등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6조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불이익처우 금지)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위령사업)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의료지원금)
- ①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의료지원금의 환수)
- ① 정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노근리사건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5.17]
제13조 (재심의)
-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부칙 [제7175호,2004.3.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⑨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735호,2007.12.2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7175호,2004.3.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