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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관계 법규(임대주택법 등)를 준수하여 사업을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에 의거 조치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 사업자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유(주소 변경, 임대주택 호수 변경 등)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임대 사업자는 등록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내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임대 사업자 등록일 시점 임대 사업자 등록일, 임대 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실제 임대 개시일
    • 임대 의무기간 : 장기 일반임대주택(8년), 단기 임대주택(4년)
  •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아래와 같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양수인 간 임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 부도, 파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

      민간 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 임의로 양도했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임대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대출금, 임차인(준주택으로 한정)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볍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관련 법 원문 및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 사업자 등록 혜택 안내는 렌트 홈(www.renthome.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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