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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조례포함)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차종 | 과태료(현행) |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기한 이내 납부시 | 가산금(5%) | 중가산금(1.2%)매월 가산 | 최대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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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등 | 40,000원 | 32,000원 | 42,000원 | 42,480원 체납시 매월 480원씩 가산 | 70,800원 |
승합차 등 | 50,000원 | 40,000원 | 52,500원 | 53,100원 체납시 매월600원씩 가산 | 88,500원 |
"승용차"라 함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를 뜻하며, "승합차"라 함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임.
주차단속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주정차 위반단속 사전통지서에 지정된 의견진술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방문. 팩스. 우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 7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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