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인명·가축·농작물 등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붙임의 신청서이며, 참고용으로 현지 사진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인 본인께서 포획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나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자에게 포획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환경과, 740-3404)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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