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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증설, 이전, 업종 변경, 제조실 설치, 승인, 변경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 건설을 착공하기 전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출처 | 처리기간 |
---|---|
군 민원실 | 20일 |
구 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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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9,000원 ~ 2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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