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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4. 6. 5.
2.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3. 내 용 : 도로명주소 부여5개 , 도로명주소 변경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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