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안내」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금액(수술 의료기관 지역 제한 없음)
구 분 |
지원액(1회 기준) |
백내장 수술 |
(1안당) 본인부담금 25만원 한도 (2안당) 본인부담금 50만원 한도 |
무릎인공관절 수술 |
(한쪽무릎)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 (양쪽무릎) 본인부담금 240만원 한도 |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신청절차
①지원신청서 제출 ☞ ②지원 여·부 결정 ☞ ③수술 ☞ ④청구서 제출
☞ ⑤의료비지급
※ 위의 신청절차로 진행되지 않은 의료비 신청은 지원불가 |
(지원신청) :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포함)
(지원결정)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
(의료비지급) : 지원 대상자는 수술이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비 지급 청구서를 제출,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
※ 비급여항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발생한 의료비, 통원진료비 등은 제외
□ 신청 및 문의 : 영동군보건소 진료팀(043-740-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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