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연계를 통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종류 | 선정기준 | 신청기간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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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입원비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 지원유형 모두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 |
행정입원 | |||||
외래치료지원 | 외래비 |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 통보 시 1개월 내 신청가능 하나 행정명령 통보시 지체없이 신청 권고 | |||
발병초기 정신질환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 진단 후 5년까지 | ||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 치료비 |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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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관련 진단을 받고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우울증 환자 (우울증 관련 진단코드(F30~F39)) |
우울증 진단,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 | 월 2만원 (본인부담금) (연간 24만원/1인) |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기간 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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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유가족 포함),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 입원비 | 연 300만원까지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
외래진료비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합산) | 연 60만원까지 | ||
응급이송비 | 1인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5만원까지 | ||
검사료 (의사소견 있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검사비) | 연 20만원까지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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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료비 |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자로 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입원비, 외래비, 응급이송비 등 | 최대 150만원까지 (연차별 차등지원) | 치료비 신청한 해당 월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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